사회초년생 때는 연말정산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제출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
저도 또한 멋모르고 그냥저냥 뭔말이지... 하면서 대충 연말정산 PDF 다운받아서 넘기던 시절이 있었네요 ㅎㅎ
근데 알고 보면 챙길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이 꽤 있어서 조금만 신경 쓰면 환급액이 달라진다는 사실!
모든 항목을 가져온 건 아니고, 오늘은 놓치기 쉬운 항목들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.
1.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공제율
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%,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%입니다.
총급여의 25%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되는 구조라,
신용카드로 25%를 먼저 채우고 그 이후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하는 게 유리해요.
2. 부모님 인적공제
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
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1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
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
꼭 해당되시는 분들은 챙기시길 바랍니다.
3. 월세 세액공제
무주택 세대주(또는 세대원)이어야 하고,
총급여 5,500만원 이하라면 월세의 15%,
5,500만원 초과 7,000만원 이하라면 12%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.
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하지만,
계약서상 본인 명의여야 하고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은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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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4. 의료비 공제
총급여의 3%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는데,
병원비뿐 아니라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매비용도 포함되는 등 꼭 챙겨야합니다! ㅠ
(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의료비에 포함됩니다)
단,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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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5. 연금저축 & IRP 세액공제
연금저축은 연 최대 600만원까지,
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면 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.
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,500만원 이하면 16.5%,
초과하면 13.2%가 적용됩니다.
노후 준비도 하면서 세금도 줄일 수 있어
사회초년생 때부터 조금씩 시작해두면 나중에 차이가 꽤 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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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6. 문화비 소득공제
도서, 공연, 영화 관람비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에요.
총급여 7,000만원 이하라면 해당되고,
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로 일반 사용분과 별도로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평소에 문화생활 즐기시는 분들은 꼭 체크해두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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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은 알면 알수록 챙길 수 있는 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.
처음엔 복잡해 보여도 항목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.
올해는 놓치는 거 없이 환급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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